주민자치회 행사 시 협찬에 의한 제3자의 부상 수여 여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주민자치회에서는 보조금(국,시,구비)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관할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심사를 하여 입상자에게 시상 할 계획입니다.시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현금 15만원 이내로 차등적으로)을 수여할 예정이며보조금 예산으로는 현금으로 부상을 줄 근거가 없기때문에관내 농협에서 후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입상자 몇명에게 시상하는 방식으로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상금을 주는 주체가 농협)주민자치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선거법에도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어청탁금지법 및 이행관충돌방지법 등에도 적용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주민자치회에서 공문 요청의 형태로 농협에 후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후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현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는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농협 또한 청탁금지방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