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해당여부문의
안녕하세요.본인은 중등 교사로 공립학교인 A교 소속이나 현재 국공립대학인 B교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이 때 B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고 강의료 등을 지급 받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신고 대상이면 다음과 같이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8월 강의만 의뢰받았으나, 추후 1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강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개월 초과'로 보아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연속된 달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로 신고함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