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해당여부문의

안녕하세요.본인은 중등 교사로 공립학교인 A교 소속이나 현재 국공립대학인 B교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이 때 B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고 강의료 등을 지급 받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신고 대상이면 다음과 같이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8월 강의만 의뢰받았으나, 추후 1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강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개월 초과'로 보아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연속된 달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로 신고함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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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산하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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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소속 교직원(파견 공직자등)이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