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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