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8조제1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액수 산정 방법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공직자 A가 공직자 B, C, D에게 1회에 각 50만원(총150만원)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인 A는 1회에 B, C, D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A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총액1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 B,C,D가 공모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각자가 별개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자 받은 50만원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공직자 B,C,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받은 금품등 가액을 합산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나.

한편, 공직자 A는 1인당 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3건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5항제3호), 공직자 B,C,D가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A는 150만원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