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에타 국립대학의 전 총장이자 현 교수님이신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적용되며,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60만원이 외부강의 상한액 사례금 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국립대학 특별강사 2급에 준하는 자로사립학교 강사료지급 규정이 적용되어,해당분야의 권위자임을 증빙하고, 우리대학 총장의 인정 및 결재를 받는 경우강의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외부강의 상한액 확인 부틱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