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대통령령 제32689호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2689호에 따르면 2. 적용기준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Q) 여기서 "강의 등" 이라는 표현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고, 강연, 강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대통령령 내에서 "외부강의등" 과 "강의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