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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및 기존 답변들을 살펴보면 법 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볼 것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이에 관해 어느 선까지가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1)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자2)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3) TO 배정등의 문제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공직자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