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및 기존 답변들을 살펴보면 법 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볼 것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이에 관해 어느 선까지가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1)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자2)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3) TO 배정등의 문제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공직자등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