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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지급된 금품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조례에 의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고가의 금품을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의 규정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 유무, 금품등의 가액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