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행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질의를 어느곳에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를 통해 질의 드립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문의 드리는데, 의전용 차량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출퇴근을 하는 경우 차량운행이 이행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