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님께 선물 가능여부
교사의 시상식에 참석하신 학부모회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님들 열 분 정도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해당교사가 보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교사의 시상식에 참석하신 학부모회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님들 열 분 정도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해당교사가 보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