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남부보훈지청에서 경찰서에 100만원 위문금을 준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8조3항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국군장병 증 위문금 관리규정이 해당하는지 여부와수령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남부보훈지청에서 경찰서에 100만원 위문금을 준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8조3항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국군장병 증 위문금 관리규정이 해당하는지 여부와수령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경찰서에 제공하는 금품등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