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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시 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 시, 교통비만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정정을 필수적으로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료는 바르게 기입하였으나, 교통비를 초과하여 입력하였습니다. (교통비가 실제 받는 금액보다 많게 입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나 사례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도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