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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항공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대상자 A는 대학 교원이고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B회사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B회사에서 A 교원에게 해외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금품 수수의 예외 사유로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A가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항공권을 지급 받았을 경우,그 비용을 반환하라고 안내할 예정인데 대학에서 추가로 안내하거나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박람회 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해외출장 경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자 및 제공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