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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담하는지여부

00군수가 퇴임식에서 화환을 받지않고 대신 쌀을 받아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품등의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사안에서 군수가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금품등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문의하신 쌀의 경우 공직자등이 기부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정 공직자의 퇴임식에 대한 축하 및 기념 목적으로 공직자등의 퇴임식에 제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