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관련 근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공단 외부에서 팀 내 박사님으로 강의 요청 공문을 보내주셨고, 이에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강의료를 받는 경우에 근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이해방지충돌법 등 기타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였을 때,출장비를 수령하지 않고 출장으로 근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근태 신청을 해야하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