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식사제공
교직이수 때문에 교육봉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봉사는 학교에서 배정해줍니다. 근데 교육봉사 시 식사제공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교직이수 때문에 교육봉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봉사는 학교에서 배정해줍니다. 근데 교육봉사 시 식사제공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