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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공직자 제공 금품 관련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