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공직자 제공 금품 관련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는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