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A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A시의 관할인 B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할 때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사례금을 받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A시의 관할인 B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할 때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사례금을 받나도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