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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온라인 쇼핑몰 등 불특정업체와의 거래 시 체결대상 여부 / 수의계약 기준 문의

공직유관단체이며 아래의 사례들같이 물품 구매 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 1.기관의 기념품 구매가 필요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어느 한 쇼핑몰 A를 발견하여, 타 쇼핑몰(B,C)와 가격 비교를 통해 특정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1) 이러한 구매 행위를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지?2) A쇼핑몰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예) 구매금액 100만원 전후문의사항 2예전에 행사 자료를 인쇄공급한 적이 있는 업체A 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행사가 생겨서 행사 자료 제작을 위해 동일한 업체 A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1) 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가?문의사항 3.소규모 기관이라 구매도 단순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대라,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나라장터에 있어도 일단 시중의 물품이 더 비싸거나 없는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의 기준이나 범위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