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협동조합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여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부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부경대학교내 구성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3. 질의내용은 5월19일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생협의 이사장은 생협법과 정관·규약에 의하여 생협의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선출직으로서 비상근 무보수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며, 우리 대학의 대외부총장이시기에 대학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행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되어 우리 대학과 생협의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생협의 정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