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또는 선거 당선자에게 화환 또는 난 선물 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공무원분이나 선거 당선자분들에게 승진 또는 당선 화분(난)을 보내는 경우 얼마금액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분이나 선거 당선자분들에게 승진 또는 당선 화분(난)을 보내는 경우 얼마금액까지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공직자등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하에서는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또는 현재 공직자등으로 임기가 지속되고 있는 당선인의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인 경우 등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