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외활동과 공무수행 출장의 연결시 출장비 지급 문의

현재 대외활동 시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대외활동과 공무출장이 연결된 경우에 대외활동을 마치고 공무출장을 가는 것과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구간에 대한 출장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EX:) 대전->서울 (대외활동 : 출장비 미지급) 서울->청주(공무출장: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청주->대전(공무출장 후 복귀: 지급 가능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