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확인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기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체결제한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제방법이 상관없는 모든 수의계약에 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저희기관에서는 일정금액의 카드결제(국고금관리법 근거)의 경우, 관련 지출서류들을 간소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확인서 징구에 따라 카드 결제 건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는 소액의, 단순반복적인 건이 많아, 이해충돌방지법 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국고금관리법의근거로 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영하는것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현장의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징수가 오히려 과도한 업무 부담, 효율적 제도 운영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많습니다. 카드결제도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