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대상과 절차에 관한 질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퇴직한 직원(2년 이내 퇴직, 재직 당시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2년 위촉, 2024년까지 임기)하였습니다.법 시행 전 1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나,향후 위원회 운영(평균 분기별 1회 개최)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퇴직한 직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던 부서장이었습니다.이 경우,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만 퇴직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 및 회피를 하면 되는 지.. 또는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