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에 걸쳐 같은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같은 내용의 교과를 2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최초1시간+추가1시간(26일) 계산하여 지급하고각각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2. 같은 강의 및 1회로 취급하여 최초1시간 + 추가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이때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