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일에 걸쳐 같은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같은 내용의 교과를 2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최초1시간+추가1시간(26일) 계산하여 지급하고각각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2. 같은 강의 및 1회로 취급하여 최초1시간 + 추가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이때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알고싶습니다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