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홍보용 기념품 제작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의로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실제 기관 홍보용품의 경우 1만원~4만원 정도의 다양한 가격대로 제작을 하고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 기관 방문자와 VIP 용 기념품 제작을 구분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