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아래의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사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인데,사례금은 수수할 예정이며, 장소가 우리기관 청사 내부에 소재한 회의장입니다.이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보여지는데그러나, 혹시 장소가 우리 기관 청사 내부라는 점에서,상한액 내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 "외부" 강의에 해당할 수 없지는 않은지요?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