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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이용요금 할인 등 우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립대학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학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교직원 외 일반인들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대학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위해 골프연습장 할인 및 이용 쿠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 대학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이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문의하신 유가증권(기프티콘, 상품권, 쿠폰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인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