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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이여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바, 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 사무국에서 고용한 직원, 은행에서 파견나온 직원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사무국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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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