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나. (질의1 관련)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다만 형식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독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대학 교원이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 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질의3 관련) 문의하신 평가·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해당 평가·심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한 대상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