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시기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외부강의(총 8주 / 매주 1회 강의 예정)를 요청 받아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매주 1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주 동일한 내용의 신고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여,8주 간의 강의를 1개의 강의(동일한 주제로 매주 강의 진행 예정) 과정으로 보고, 8주 간 모든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8주 간의 강의를 포괄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