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
국립대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써있는데,지속성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임대사업자등록증을 등록받아, 원룸이나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이 예상이 된다면,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예 불가한 것인지?아니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겸직 허가 대상이 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시기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상한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