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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

국립대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써있는데,지속성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임대사업자등록증을 등록받아, 원룸이나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이 예상이 된다면,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예 불가한 것인지?아니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겸직 허가 대상이 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시기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상한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허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