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기 만료 예정 위원 감사패, 기념품 전달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말 퇴임 예정인 위원(공직자 해당)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법령, 기준에 규정이 있는경우 금품등이 제공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는 일반민간인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 위원에게 제공하는 감사패와 기념품 합이 100만원 이내 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 (감사패, 기념품 30만원 ~ 50만원 제공 계획 중)2. 임기 만료자에게 감사패 제공 기준은 자체 포상규정이 있으나,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품의 가액이 30만원 ~50만원(감사패, 기념품)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과한것인지?3. 만약에 임기 만료 후에 위원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제공했을 시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되는지 여부?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을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