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고객이 방문하여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강의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이라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해석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고객이 공문으로 강의 요청이 왔는데, 고객이 저희 기관 시설 내에서 대관료를 지불하고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시간만 저희 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즉,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형태를 띄고 있고, 출장이 가능하나 그 장소가 직원이 속해 있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외부강의란 본인이 속한 장소를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지요?2. 장소로 인해 외부강의로 판단될 수 없다면, 본인이 연차를 내고 강의에 참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3. 외부강의로 인정된다면, 근무지 이탈 등이 없었기에 복무상에서 출장이나 연차는 내지 않아도 될런지요?4. 이와 유사한 예로써 온라인 외부강의 신청이 들어왔고 직원이 근무중에 본인의 근무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석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이나 연차 등 별도의 복무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