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생 -> 지도교수 스승의 날 선물 관련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감사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김영란법에 위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졸업한 상태이기는 하나,해외 박사 유학 추천서를 내년에 부탁드릴 교수님입니다.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란 신용가능한 분들께서 저의 학업적/연구적 특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주시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