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여부

시에서 관할하는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하여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 20%)를 보상차원에서 기금으로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급하고 있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및 임무는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음.-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찰이 있을경우 매립시설을 막거나 반입차량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여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에 방해를 하고 있어 항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행정관서)은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갑과을을 따진다면 행정관서는 을에 해당됨)- 기금은 폐촉법에 규정된 금액이 정하여져 있음1. 질의내용 -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행정관서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15호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직무와 관련한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 행동강령조례에 해당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나.

사안의 경우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