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여부
시에서 관할하는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하여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 20%)를 보상차원에서 기금으로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급하고 있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및 임무는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음.-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찰이 있을경우 매립시설을 막거나 반입차량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여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에 방해를 하고 있어 항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행정관서)은 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갑과을을 따진다면 행정관서는 을에 해당됨)- 기금은 폐촉법에 규정된 금액이 정하여져 있음1. 질의내용 -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행정관서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15호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직무와 관련한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 행동강령조례에 해당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