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라서 식대가 5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대관료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식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5만원 이하의 식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사항 >Q1. 기관장의 자녀가 결혼하는 예식장의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소속 직원은 식대 금액을 감안해서 11만원 범위 안에서 축의금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식대와 관계없이 5만원까지밖에 축의를 할 수 없나요?Q2. 소속직원이 가족과 함께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동행인 포함 2명이 참석 후 식대 6만원의 식사를 하고 축의금을 20만원을 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요? Q3. 소속직원이 동행인과 함께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본인 이름으로 10만원, 동행인(기관장과는 모르는 관계) 이름으로 10만원의 축의금을 하고, 식대 6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은 돌려줄 금액이 있을까요?Q4. 소속직원이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10만원의 축의금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 3만원의 봉투를 현장에서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은 결혼식이 끝난 뒤, 2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5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