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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라서 식대가 5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대관료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식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5만원 이하의 식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사항 >Q1. 기관장의 자녀가 결혼하는 예식장의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소속 직원은 식대 금액을 감안해서 11만원 범위 안에서 축의금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식대와 관계없이 5만원까지밖에 축의를 할 수 없나요?Q2. 소속직원이 가족과 함께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동행인 포함 2명이 참석 후 식대 6만원의 식사를 하고 축의금을 20만원을 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요? Q3. 소속직원이 동행인과 함께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본인 이름으로 10만원, 동행인(기관장과는 모르는 관계) 이름으로 10만원의 축의금을 하고, 식대 6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은 돌려줄 금액이 있을까요?Q4. 소속직원이 소속 기관장의 자녀 결혼식에 방문하여, 10만원의 축의금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 3만원의 봉투를 현장에서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은 결혼식이 끝난 뒤, 2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5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수수한 경조사비의 가액 평가시 식대 등의 공제·상계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소속 기관장이 결혼식을 치르고 축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