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1.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고용 관련 기관이며, 설립과정에서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2.지자체에서 교부한 출연금으로 재단운영비를 충당하고 자체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고용 정책 포럼이 있으며 고용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속직원과 해당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세미나 등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마지막 페이지에도 기재된 내용) Q1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2페이지에서 말하는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A. 지자체 공무원 : 재단 자체사업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O, X) (출자출연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므로 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불가할 뿐더러 + 자기소관 업무에도 해당되어 지급불가인지 여부) B. 행안부 및 고노부 공무원 : 재단 자체사업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소관 사무에 해당(O, X) (출자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소관 업무에 해당되므로 지급 불가인지 여부) C. 자기소관 사무는 소속기관 내부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을 통해 회의수당을 불합리하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용어이므로 재단 직원 외의 공무원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다(O, X) Q2.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공무원은 직무 관련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재단에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인 고용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행안부과 고노부 소속 공무원에게 자기소관 사무가 되어 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 소속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금품등(수당) 수수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제도개선과(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