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간의 법령적용에 대한 문제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입니다.기관이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기관운영비, 출연금과 수탁재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임직원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준수 시 기관에서 기관운영비 또는 연구비재원에 대한 회의비로 집행하는 음식물(식사, 다과류 등)에 대한 금액을 3만원 이내로 준수해야하지만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의 연구계획에 의한 합목적적이고 동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부 참석자 및 외부연구원들과의 회의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고 해석을 한 자료집도 있어 과기부 해석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만들어 정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집행기준을 자유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럴때 기관 차원에서 두개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