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간의 법령적용에 대한 문제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입니다.기관이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기관운영비, 출연금과 수탁재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임직원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준수 시 기관에서 기관운영비 또는 연구비재원에 대한 회의비로 집행하는 음식물(식사, 다과류 등)에 대한 금액을 3만원 이내로 준수해야하지만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의 연구계획에 의한 합목적적이고 동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부 참석자 및 외부연구원들과의 회의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고 해석을 한 자료집도 있어 과기부 해석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만들어 정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집행기준을 자유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럴때 기관 차원에서 두개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귀 기관 소속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마.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회의비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