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상황>1. 우리 기관(준정부기관)에는 100% 출자한 자회사가 있으며, 자회사는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음.2. 호텔에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여행+숙박 패키지를 운영 예정으로, 우리 기관 홍보실에 취재 및 홍보 요청<질문>1. 자회사에서 우리 기관 홍보실 직원에게 현장 취재를 위한 교통비(1일당 20만원), 숙박비 등 지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2. 자회사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