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상황>1. 우리 기관(준정부기관)에는 100% 출자한 자회사가 있으며, 자회사는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음.2. 호텔에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여행+숙박 패키지를 운영 예정으로, 우리 기관 홍보실에 취재 및 홍보 요청<질문>1. 자회사에서 우리 기관 홍보실 직원에게 현장 취재를 위한 교통비(1일당 20만원), 숙박비 등 지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2. 자회사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귀 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민간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