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참석이 외부 강의등 해당 여부, 월3회를 초과하는 사전승인건 질의
질문1)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발주기관(산하기관,재단등)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 참석시, 위원장 호선방식에의해, 우연히 위원장을 맡아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평가 순서에 따른 위원장 멘트가 적힌 자료)를 단순히 읽고, 평가를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문2)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발주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 참석시 심사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나 정보의 교환없이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평가기준지침(평가표 및 지침등 자료제공)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가 발표한 후, 각 심사위원의 질문에 따라 업체가 답하는것을 듣고 각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이런 경우의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연해서, 발주기관이 사전 평가지침등 제공시, 심사위원에게 서약서 및 준수사항 지침 자료를 사전 배포 안내하고, 평가자 사인을 받는데, 그 내용으로" 평가위원간 의견교환, 상호 토론, 협의 등을 금한다 등등" 이 명시되어있어 각 심사위원 입장에서, 다수대상의 의견,지식 전달형태나, 회의 형태의 참여는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3)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가 각 기관별로 다를수 있겠지만,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통상 사전에 기관장(담당부서를통해)에게 신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질문2)의 경우처럼,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외부 강의등이 아니라고 한다면(외부강의 등 사전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동일 방식의 심사(평가)를 월4회 이상 참여했다면, 월 3회를 초과하기에, 기관장 사전 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질문4) 외부강의 등 기준이 1. 사례금을 받고 2. 직무와관련 또는 지위, 직책의 영향력에서 유래되어 요청 받은 3. 다수 대상의 의견,지식 전달형태 또는 회의형태 처럼 1+2+3의 조건에 모두 해당일경우 외부 강의 등 사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부분의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가 사전에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심사(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제도를 운영하는데, 개인이 공개모집 공고를 보고, 등록신청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신청후 3배수이상 되는 심사(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시, 입찰서 제출 업체가 심사(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평가)위원이 재직하는 기관에, 심사(평가)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시 이 경우, 직무관련여부의 적용(신청자 개인의 현재 직무는 아니라도 재직기간중의 전문경력(분야)과 연관성이 있어서 신청했을경우 )여부 ?질문5) 질문4)와 관련,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및 선정, 통보 받아서 심사(평가)에 참석하는것도 직무관련 또는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지 ? 아닌지 ?등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