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월 제한시간 및 횟수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시 월3회,6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겸직허가 받은 출강에 대하여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출강 외의 겸직허가받은 건에 대하여는 업무편람이나 질의응답에서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겸직허가는 받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외부강의 신고대상O, 외부강의 횟수 미포함2. (겸직허가도 받고, 법령에도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외부강의 신고대상x(해도 상관은 없음), 외부강의 횟수 미포함저는 위와 같이 이해를 했는데 맞게 이해를 한 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면 동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나. 또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에 참석하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