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도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22.5.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와 관련해서제1항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상위법이 없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위원회"도 이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주민자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고, 이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만 구성 운영중인 시민주권회의 관련 조례(제17조부터) 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