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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전신고(국민권익위vs인사혁신처)

고생 많으십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5.27. 외부강의등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원칙'을 '강의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바꾼 것도 물론이구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외부강의)에서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담당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는 사전 결재대로 하고 국민권익위와 관련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의 후 10일 이내 서면 신고'는 서면 신고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절차가 서로 상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 속에 사후신고제로 전환한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개정(2020. 5. 27.)된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처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외부강의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하도록 하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와 별도로 복무규정도 함께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